2011. 4. 27.

종합소득신고 관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소득이 소규모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제 공제비율을 말한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
http://www.nts.go.kr/cal/cal_04_01.asp?now_year=2010&gijun_code=722000
940909, 721000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간편장부 : 1.8배, 복식부기 : 2.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참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임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소득세에 추가로 붙게 됨. 반대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소득세 10%를 할인해 줌(이는 매년 소득세법에 의해 바뀔 수 있슴).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장부를 했을 경우 소득세 할인율이 더 높을 수 있슴(당해 세법 참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를하면 산출세액의 10%공제를해주고 복식부기를하면 20%공제 해줌

사업의 첫해 혹은 직전년도 수입이 일정액 이하 일 경우 단순경비대상자가 되며, 이때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음.

*예시
2008년(’0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년도(200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200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년도(200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

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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